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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품 등의 처분(제16조)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중 알았을 때에는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입니다.
  
2.인수거절화물(제29조) 이사화물이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화물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화주가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②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③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
  
3.화물의 포장(제31조) 위탁자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인수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이사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성격,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4.운임 등의 수수(제33조)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화주로 부터 계약서에 의하여 운임 등을 수수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운임 등의 합계액을 넘는 경우에는 화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운임 등의 산출의 기초에 변화가 생길 때에 한하여실제 지출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5.해약수수료(제34조, 제37조)
가)화주는 사업자에게 약정운송 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약정운임의 10%,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약정 운임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한 운송 일의 2일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등 합계액의 20%, 운송일 1일전은 40%, 당일은 60%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손해배상 등의 절차(제38조) 이사화물 취급간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와 사업자 상호간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행보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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